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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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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체육과학연구 체육과학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31 - 1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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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운동은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알맞은 운동방법에 따라야 안전하고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운동프로그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운동처방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관리 측면에서 의학적 접근과 체육학적 접근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서로의 입장 및 역할 차이 등으로 인하여 공인되고 신뢰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운동처방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라고는 하지만 자격증 분류, 자격요건, 배치 및 자격증 관리에 관한 법적 제도, 국민건강증진법과 연계 부분 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운동처방분야 민간자격증이 있으나 자격증 발급 단체 난립으로 수요자 혼란, 자격증의 인정범위의 제한점, 자격증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가 2006년부터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어 자격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운동처방분야 자격제도는 시급히 검토되어야 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현행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계통 분류,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강화 및 질적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 강화, 관계 기관 간 정책적 및 행정적 통합 또는 연계체제 구축, 새로운 운동처방 전문가 관련 법 제도 제정을 통한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 확립, 대학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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