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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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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가 도입되면서 공정가치 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유형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1958년부터 2000년까지 자산재평가법을 통해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었을 때에는 기업들이 대체로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의 재무구조 개선을 시도했었다. 그러다가 한동안 자산재평가가 폐지되었는데 K-IFRS가 도입되면서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다시 허용되었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자산재평가가 감사인 및 정보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산재평가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송기홍 외, 2011; 정영기와 김희성, 2015). 그러나 김옥현과 우용상(2016)은 자산재평가가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경영자가 자산재평가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면, 이를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재평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호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기 때문에, 감사인은 이를 경영자의 재량적인 행위의 하나로 보아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시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산재평가가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감사인이 자산재평가의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감사인은 자산재평가를 감사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의 적시성을 높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려고 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시차는 감소할 수도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자산재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령 외, 2011; 유영태 외, 2012; 양해면과 신성식, 2013). 이 경우 경영자는 자산재평가 정보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정보이용자들에게 빨리 공시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므로, 재량적 보고시차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사보고시차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옥현과 우용상(2016)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자산재평가는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감사인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시차를 줄여 정보의 적시성을 높이고자 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자산재평가와 재량적 보고시차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자산재평가가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감사인이 감사보고시차를 충분히 줄였기 때문에, 경영자가 추가로 재량적 보고시차를 줄일만한 유인이 없으므로 재량적 보고시차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자산재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감사인이 자산재평가를 감사위험 증대 요인으로 평가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자산재평가 의사결정을 한 경영자가 감사종료 후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자산재평가의 의미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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