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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위생과학회 치위생과학회지 치위생과학회지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9 - 28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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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부 경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53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1일에 시행 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구강건 강 증진 및 유지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고하며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는 목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9%였 으며,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 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1.6%로 낮았다. 또한 향 후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3.1%이였으며,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도 43.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76.7%이였으며,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적정 한 연령은 40~50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 48.6%로 가장 많았다. 2.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서는 자주하는 경우는 51.8%로 조사되었으며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도에서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자원 봉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이였으며 재학시절 노 인과 관련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8%, 재직 중에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 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90.9%, 노인의 구강건강문 제 관심도에서는 68.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경험여부와 치위생(학)과 재학 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장기요양요 원의 적정연령의사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냈다(p < 0.01, p < 0.05).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원봉 사경험여부와 재직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 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4.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한 이해, 장 기요양요원으로서의 근무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 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 별도교육 필요여부, 장기요양 요원 적정연령의사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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