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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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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통합교육과정연구 통합교육과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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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징아는 일찍이 놀이의 성격을 격리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재미 그 자체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활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카이와는 규칙의 유무와 놀이꾼의 의지의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놀이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의 놀이이론에 근거하여 ‘즐거운 생활’의 성격과 영역을 시론적으로 설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즐거운 생활의 핵심적인 활동은 놀이와 표현이라는 종전의 핵심적인 활동 중에서 놀이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즐거운 생활은, 음악과 미술과 체육이 겨냥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1∼2학년 수준에서 가르치는 교과가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시각적 재미, 청각적 재미, 작동적 재미로 규정되는 놀이의 순수한 효과를 교육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통합교과로 규정될 수 있다. 셋째, 즐거운 생활의 영역은 산술적으로 놀이가 안겨주는 세 가지 재미와 카이와가 상정하는 놀이의 네 가지 기본적인 범주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12개의 셀로 설정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수정과 보완은 통합교과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편찬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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