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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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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연구 불교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45 - 2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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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에 불교가 도입된 이래 戰死者에 대한 위령은 일정부분 승려들이 담당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火葬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火葬·拾骨·埋葬에 있어서 승려의 역할이 증대하였으며, 전쟁과 전염병이 만연하였던 고려중기 이후로는 埋骨僧들이 東西大悲院의 일원으로서 매장과 위령제 거행을 담당하였다. 대표적인 불교식 위령의례로는 八關會·占察會·水陸齋가 있는데, 팔관회는 572년 신라에서 전몰장병을 위한 위령제로서 개최되었고, 고려시대에도 개국공신들의 인형을 陳設하여 추도하기도 하였지만 일종의 인형극으로서 연희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점찰회는 삼국시대에도 위령제로서 행해졌지만, 특히 고려시대에는 전염병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었던 冤魂을 천도하기 위해 거행되었다. 수륙재는 몽고와의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천도하기 위해 고려후기에 설행되기도 하였지만, 고려에서의 설행사례는 많지 않고 조선시대에 와서 성행하였다. 고려시대까지의 불교식 위령의례는 어디까지나 불교정신에 입각한 ‘천도의례’였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한식 때 행해진 무연고시신의 유골을 수습하고 재를 지내는 것도 ‘仁政의 표본’으로서 권장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또 국가의례로서 행해졌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충신·열사 등의 현창을 통해 조정의 정통성을 주장하거나 국가의식을 고취하는 경우는 없었다. 개국공신이나 국가를 위해 사망한 충신·열사들을 현창하기 위해 표충사를 건립하는 등, 위령내지 천도행위가 국가의식과 결합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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