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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연구 불교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 - 6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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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部의 율장에서는 破僧 즉 승가의 분열(saṃghabheda)을 일차적으로 이설의 제시(唱說)와 승가를 구성하는 최소인원의 동의(取籌)라는 두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無間罪로 규정하지만, 제 부파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에서는 불타입멸 이후에는 법륜의 파괴에 따른 승가분열(破法輪僧)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는 한 그들의 부파분열(nikāyabheda)은 破法輪僧이 아닐뿐더러 갈마의 파괴에 따른 승가분열(破羯磨僧)도 아니라는 작업가설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法․律 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비롯된 그들 제 부파의 성립근거는 무엇인가?본고에서는 부파의 분열과 개별승가로서의 출현이라는 현실사태가 ‘화합승가’라는 이념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혹은 破和合僧의 무간죄가 아니라는 당시 불교도들의 사유에 대해 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言諍(vivādādhikaraṇa)으로 인해 승가에 분쟁이 일어나 現前比尼와 多人語의 滅諍法을 통해서도 종식되지 않을 경우, 양측은 如草覆地法을 통해 다툼 중에 야기된 불미스러운 언행을 서로 참회하고 자의에서든 타의(擧罪갈마)에서든 不同住가 되어 기존승가와는 界(sīmā)를 달리하여 별도의 포살/갈마를 행함으로써 새로운 현전승가로 출현하였다. 이는 동일 界 안에서 별도의 갈마를 행하는 破僧이나 4인 미만의 분쟁인 僧諍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에 당시 불교도들은 ‘현전승가로서의 화합’뿐만 아니라 각기 견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개별승가의 화합’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젖과 물처럼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것이었다. 장아함 󰡔淸淨經󰡕에 의하면 그들은 12部經을 자신들이 作證한대로 유포(전승)할 수 있었다. 율장의 승가 운영방식을 통해 볼 때 부파분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태가 아니라 “法性(眞實)에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이라는 열린 성전관의 당연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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