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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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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역사 제9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7 - 1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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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된 관심은 러시아 농민들의 ‘아내구타’ 관행과 여성농민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전통적으로 농민공동체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구타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정교회와 농민공동체의 관습에 의해 지탱되었다고 이야기 되었다. 그렇지만, 1864년 사법개혁에 의해 도입된 농민법정 기록을 살펴보면 여성농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편의 구타에 대해 대응하였음이 나타난다. 여성농민들은 구타하는 남편과 학대하는 시댁식구들을 읍법정에 고발했으며, 자신들의 온갖 문제들을 읍법정으로 가져갔다. 본 연구는 가부장제의 점진적 쇠퇴, 여성에 대한 체형 금지조치, 읍법정 제도의 도입에 의해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농민연구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농민에게 강조점이 있으며, 아내구타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이다. 아울러 읍법정과 같은 낮은 수준의 사법제도에서 농민에 의해 법이 잘 작동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농민의 법과 법의식이 후진적이라는 기존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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