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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역사 제1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3 - 7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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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진종(真宗) 말년에서 인종(仁宗) 초년, 천희(天禧)(1017—1021)에서 명도(明道)(1032—1033)에 이르는 시기, 진종의 병이 깊고 인종은 아직 어려 제위와 정권을 바로 이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황후는 정국에 개입하게 되었다. 진종이 서거하고 나서, 수렴청정하는 태후로서 그녀는 더욱 직접적으로 정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군국대사는 ‘임시’로 황태후의 처분을 따르라(军国事兼‘权’取皇太后处分)’이라는 명백히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그녀의 위치는 그녀의 출로를 오히려 묶어두는 역할을 하였다. 그녀는 황제체제의 ‘家天下’의 질서 속에 권력을 획득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부계남권제의 ‘家天下’의 원칙아래서 여성으로서의 유황후는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할 수 없었다. 비록 그녀가 ‘본성이 영민하고 서사에 밝았으며(性警悟, 晓书史)’, ‘호령이 엄하고 분명하며, 은덕과 위엄이 천하를 덮었다(号令严明, 恩威加天下)’ 하더라도, 또한 ‘본래 지략이 뛰어나며, 문사(文史)를 모두 섭렵했고(素多智计, 兼涉文史)’, ‘정책이 그에게서 나왔으며, 명확하게 관찰하고 판단을 잘 내렸다(政由己出, 明察善断)’는 무측천과 비교할만한 하더라도, 송대 이미 성장하기 시작한 사대부정치는 그녀로 하여금 무측천 시기 ‘당시의 재능 있고 현명한 자들이 다투어 그녀의 쓰임을 받았다(当时英贤竞为之用)’는 상황을 재현하거나 ‘성모신황(圣母神皇)’에서 ‘천후성제(天后圣帝)’에 이르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밟을 수 없게 하였다. 본문은 권력에 대한 추구에서부터 “조종고사(祖宗故事)에 대한 수호, 소년천자에 대한 교육, 당시 사대부와 권력집단에 대한 제한에 이르기까지 유태후가 조정에서 정무를 맡은 시기의 여러 조치들을 고찰한다. 또한 중국고대전통문화와 정치제도의 질서기구 안에서, 역사상의 여성 통치자가 누렸던 기회와 맞닥뜨린 한계를 분석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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