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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9 - 2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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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본인부담 사례 중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의료보장유형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NHI)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의료제도에서 본인부담률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OECD 자료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의료보장유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본인부담률에서 일본의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부담-저급여의 체제로서 100%에 가까운 인구보장성(population coverage)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하여 비급여항목이 많고, 급여항목의 경우에도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의료보험의 급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본인부담률과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높은 본인부담률은 의료보장체제의 형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일본 의료보험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의료보험 본인부담률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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