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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5 - 22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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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세기 전반기 잉글랜드 이혼법 개정이 밟았던 노정을 재구성하고 그 과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09년 이혼 및 혼인소송 왕립위원회 구성, 1912년 위원회 보고서 발표, 그 뒤를 따르는 일련의 입법 시도들, 그리고 그 완성으로서 1937년 혼인소송법 입법은 잉글랜드 이혼법 역사에서 하나의 구획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약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의 성격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 다양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이 시기 이혼법 개혁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옹호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시기 이혼법 개정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고는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20세기 전반기 이혼법 개정의 구체적인 과정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혼법 개혁 세력이 보수적인 가족관과 결혼관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문제에 손을 댔음을 밝히려 한다. 보수적인 가족관과 공동체 중심적인 시각은 이 시기 이혼법 개정의 출발점이 되었고, 동시에 그들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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