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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0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1 - 15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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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末民國期의 湖南에서 물가 상승 원인을 찾으면 가장 큰 것이 화폐 남발로 인한 통화 팽창이다. 省 정부는 각종 개혁에 필요한 新政 비용과 막대한 군사비의 財源 조달의 상당 부분을 화폐 남발로서 충당하였다. 淸末의 官錢局과 大淸은행, 민국기의 湖南銀行, 裕湘銀行, 湖南通商銀行 등이 은행 기능 보다는 단순한 지폐 인쇄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국기의 두드러진 특징이 銀元票, 銅元票 등 각종 지폐의 남발이었다. 태환 불가능한 지폐 남발이 물가 폭등을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물가 상승 원인은 상업세의 증가이다. 淸末에 고안된 釐金은 대표적인 상업세로서 1931년 폐지시까지 湖南의 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釐金 징수를 위한 局卡은 나날이 증가하였고 관련 검문소에서 정규 외의 부가적인 수탈도 자행되었다. 釐金의 폐단 해소를 위해 고안된 統稅도 결국 釐金보다는 세금부담이 加重된 것이었다. 이금 외에 牙稅, 屠宰稅, 煙酒稅, 印花稅, 營業牌照稅 등 각종 雜稅는 역시 상인에게 과도한 부담이었다. 淸代의 토지세 중심에서 상업세 중심으로 재정구조가 바뀐 것은 이 기간 상공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산업의 발전은 부진한 가운데 과도한 상업세 징수는 상공업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또 당시인의 인식으로도 상업세의 부과가 물가에 전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요의 증대도 물가 상승의 원인이다. 청말민국기에 수요의 급증은 우선 인구 증가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호남성의 인구는 민국원년(1912)에서 민국 21년(1932)까지 약 262만이 증가하였다. 자연적인 인구 증가 외에도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지닌 유효수요도 증가하였다. 일상생활에 술과 고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사치품 수요도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대외 개방과 통상 확대로 해외시장과 소통하게 되어 수출 위주의 농산품, 茶나 桐油 등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반면 외국상품인 洋貨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였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물가 급등과 무관하지 않다. 商人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 보기는 어렵다. 상인이 이러한 물가 급등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흔히 ‘奸商’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른바 ‘奸商’이라 지목되는 상인의 활동으로 주목되는 것은 첫째 ‘囤積居奇’라 부르는 買占賣惜이다. 물가가 오르거나 오르는 것이 예상될 때 米穀을 囤積居奇하는 사례는 흔하게 발견된다. 장사총상회와 米業상인들간의 연석회의 내용을 보면 囤積居奇가 米價 급등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공급 결핍임을 주장하고 있다. 호남성 경제조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30년대까지 奸商의 買占 저장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는 米禁을 위반한 米穀商의 밀수출 행위이다. 米禁 기간에도 米穀상인들은 關所의 관리나 군대와 내통하여 대규모 밀수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호남성 경제조사소 조사에 의하면 수시로 내려진 米禁은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한 禁令이 아니었다는 것과 호남성 내의 미곡 여유지역은 오히려 수출 불가로 농촌경제가 쇠퇴하게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禁令이 지켜지지 않고 밀수가 횡행하였고 호남지역 내의 需給 조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米穀 밀수출의 상인은 결국 가격이 높은 곳을 향하여 미곡을 수송했던 것이다. 셋째는 상인의 가격 조종이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인의 가격 조작은 예릉현 磁器業에서 나타난다. 의외로 기타 자료에서는 구체적 사례가 흔하지 않다. 금융부분에서 錢商의 조작은 크게 문제시 되고 있다. 지폐 범람과 현금 부족 상황에서 省정부는 法價를 강제하였다. 현실 市況과 맞지 않으므로 錢商은 暗盤(암시세)을 적용한다. 이 때 환율 조작을 감행하여 이익을 얻는다. 다음으로 空盤 매매를 들 수 있다. 실물 상품을 전제로 漢票를 발행하던 錢商이 상품이 없이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 空盤매매이다. 그 다음은 省정부의 포고를 위반하고 銅元을 외부로 밀반출하는 것이다. 상인은 이익을 향해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法價의 강제는 정치력으로 시장을 억압한 것이다. 상인은 충실하게 시장논리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물가 조사는 상인의 물가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다. 민국 10년 전후로 호남에서는 商會에 의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물가 조사가 행해진다. 淸末에 각종 동업조합의, 「行規」에 가격 고시가 있는 것을 보면 나름의 조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예릉현에서 보면 민국 10년 이전까지는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물가 장부이다. 민국 15년 이후는 商會에 의한 조사로 나누어진다. 실제 사례로 보면 상인이 중개인의 가격 농간에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물가 조사를 하고 있다. 商會에 의한 물가 조사는 판매상인 상호간에 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공정한 기회 보장의 수단이었다고 생각된다. 상인의 물가 조절 부분을 보면 첫째는 採買平糶를 들 수 있다. 省城 지방 등이 米穀 공급 부족으로 米價 폭등을 맞았을 때 상인들이 사람을 파견하여 곡식을 구매해 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다. 이것을 상인들 스스로 공익적 활동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 煤, 鹽, 米, 油 등 일용 필수품에 대한 물가 조절을 위해 商會가 수시로 물가조절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省정부도 물가 급등에 대한 조치로 商會에 市面 유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금융부분에서 지폐 남발과 통화 팽창이 물가 급등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수시로 省정부에 태환 유지 요구를 하고 惡性 지폐의 수용 거부를 하고 있다. 또 省정부나 각종 기관이 발행하는 流通券, 軍用票 등 유사 화폐의 발행을 반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추구하려 노력했다. 이상에서 보면 청말민국기의 호남에서 상인은 商會를 중심으로 省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저항하면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통화 팽창과 물가 급등 국면에서 省정부의 행정력 부재를 보충하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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