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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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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8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5 - 1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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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이래 남조시대에 이르기까지 황제 복상은 기본적으로는 短喪制가 관철되었다. 장례를 마치고 36일의 복상 후 除服하는 漢 文帝의 權制, 장례를 마친 후 상복을 벗음으로써 喪期를 마치는 曹魏의 ‘旣葬除服’, 은나라 高宗의 ‘諒闇三年不言’을 새롭게 해석하여 장례를 치른 후에 상복을 벗고 心喪으로 3년의 상기를 마치도록 하는 杜預의 ‘諒闇心喪說’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서진에서 남조에 이르기까지 國制로서 정착하였다. 이처럼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旣葬除服’이 전제되고 있었다. 馮太后 사후, 효문제가 삼년 복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이에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양측 사이에 치열한 복상논의가 벌어졌다. 신하들이 삼년상을 반대하는 논점은 위․진의 ‘기장제복’ 고사와 풍태후의 유훈이라는 두 가지 점으로 집약된다. 논의는 풍태후의 遺訓과 효문제의 情理를 절충하여, 삼년상을 기년으로 줄이되 상복을 입은 채로 복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리하여 한․위 이래 ‘旣葬除服’ 또는 ‘旣葬除服後心喪’의 전통이 극복되었다. 결과적으로 효문제는 삼년복상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관철시키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풍태후가 붕어한 太和 14년(490) 9월에서 태화 15년(491) 9월까지 효문제는 葬禮 → 虞祭 → 卒哭 → 練祭(小祥) → 大祥에 이르는 變除 과정을 거쳤으며, 이때의 거처, 관, 의상, 식사 등은 대체로 󰡔의례󰡕․「예기󰡕 등에 규정된 이른바 古禮를 비교적 충실하게 준행하였다. 杜預의 心喪說에 기초한 南朝의 國制는 3년이라는 喪期를 채움으로써 삼년상의 형식만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효문제의 복상은 비록 상기는 기년으로 줄었지만 삼년상의 變除절차를 세밀하게 수행함으로써 삼년상의 실질적 내용을 그 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古禮에 보다 더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풍태후에 대한 효문제의 복상이 단순히 효심의 발로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풍태후 사후에도 대신들은 여전히 그녀의 정치적 영향권 하에 놓여 있었으며, 따라서 효문제 스스로 자신의 정치세력 확립이라는 필요성에서 복상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古禮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킴으로써 이후 본격화되는 한화정책 추진의 정치적 포석도 담겨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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