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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8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53 - 28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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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말 南京條約으로 시작되는 不平等條約體制가 중국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조약체제가 외국인에게 부여한 특권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불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특권을 이용하고자 외국인과 결탁하는 중국인의 등장은 중국 정부를 더욱 곤란하게 했던 것이다. 이들 중국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 외국상인으로 행세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는데, 특히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것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改籍華人의 문제였다. 외국인에게 부여된 특권을 누리는 개적화인의 경제활동은 釐金 등 內地通過稅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정부와 정상적으로 내지통과세를 납부하는 순수한 지역상인의 利權構造에 타격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적화인과 지방관 그리고 지역상인과의 마찰은 嗎甘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외교적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여론에서는 개적화인이 중국의 법률질서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중국의 주권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부각시켰다. 이에 청조는 중국인이면서도 중국의 법률로 통제할 수 없는 개적화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개적화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중국의 의관복식을 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으로 간주해서 중국의 법률로 관할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개적화인의 문제는 종종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등 간단하지 많은 않았다. 개적화인을 둘러싼 문제가 빈번할수록 해당국 영사관 역시 일일이 대응하는데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조는 개적화인의 문제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중국인의 개적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1905년(光緖31년) 駐日公使 楊樞는 “外洋 各埠 華商이 근래 洋籍으로 변경하는 일이 점차로 증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축적한 재산을 本籍의 紳民으로부터 강탈당하거나 혹은 화물을 운반하는데 각지의 關所에서 곤경에 처하는 일이 많아 外人의 보호를 받고자 洋籍에 들어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商部는 각지의 지방관에게 명령을 내려 “이들 商民을 절실히 보호”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상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극히 깊고 간절해서 華商이 각각 본업에 안주할 수 있게 한다면 어찌 조국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하고 있다. 개적화인을 단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개적화인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청조는 개적화인의 귀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大淸國籍條例’를 제정 반포하게 되었다. ‘대청국적조례’는 중국 최초의 국적법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특히 개적화인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적조례의 시행세칙 전부가 개적화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국적법에 의해 정식으로 出籍 수속을 밟은 경우에는 국적 이탈을 승인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적화인의 귀속문제를 법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大淸國籍條例’는 비록 청조의 멸망과 함께 유명무실해 졌지만, 청조가 최초로 국민의 경계를 확정하려는 의지를 법적으로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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