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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8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41 - 2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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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南宋)의 통령소(總領所)는 군비 지급을 담당하는 곳으로 통령소 초기 설립 시 군비 지급의 대상은 어전제군(御前諸軍)과 구도통사(九都統司)였다. 군사의 녹봉은 숙권(熟券)과 생권(生券)으로 나누어진다. 숙권은 군사의 본봉으로 국가의 고정된 재정으로 예산된 것이며, 생권은 군사를 변방으로 파견하거나 다른 임무를 수행할 때 추가되는 녹봉의 형태로 임시적인 지출이다. 그런데 남송 중·후기에는 한편으로 어전군을 지속적으로 증설했을 뿐 아니라 신설된 어전군 군사들의 녹봉을 생권 방식으로 지불하였으며 국가의 고정된 재정 예산 안에 포함하지 않고 통령 자체에서 조달하였다. 신설된 어전군 외에도 심지어 지방군, 민병의 지출도 통영소의 자금과 세금에서 출금되어 통령소의 재정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남송 조정은 통령소의 재정 권한을 제한 축소하였는데 예로 건강(建康)、진강(鎮江) 두 전매 물품의 수입은 통령소에 종속되지 않고 관아에 보고되었다. 그리하여 통령소는 군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방식으로 재정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경작지(圍田)와 염매(鹽榷)에서 지폐 인쇄까지 통령소의 자금과 세금의 수입 수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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