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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7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9 - 2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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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律令』의 田宅의 給付 규정에 庶人이라는 신분이 기재되고 그것이 公卒、士伍라 하는 無爵者와 함께 같은 田宅이 給付되고 있는데, 『二年律令』의 傅律의 규정을 보면 庶人만이 그 기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椎名一雄,은 庶人이 徭役․兵役․士官에서 제외된 身分으로 斷定하고 있다. 또한 그는 『二年律令』에 규정된 庶人은 徭役․兵役의 義務에서 除外되었던 七科讁과 類似하다고 주장하였다. 『二年律令』에 규정된 庶人은 椎名一雄씨의 지적처럼 매우 특수한 신분으로 흔히 말하는 百姓과는 다른 존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司寇․隱官의 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자면 庶人이 되어야 하지만 『二年律令』傅律의 규정에 의하면 士伍로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庶人이 徭役․兵役․士官에서 제외된 자라는 椎名一雄의 說에 동조하였는데, 필자가 七科讁과 유사하다는 椎名一雄의 견해와 달리하였지만, 庶人이 傅(요역․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된 신분층으로 단정한 椎名一雄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필자의 커다란 오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庶人이 公卒이나 士伍와 같은 방식의 番役의 徭役․兵役에 종사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庶子’와 같은 방식의 노역에 종사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庶子’와 같은 방식의 노역에 종사하였다는 것만으로 庶人의 勞役을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庶人의 勞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서술의 필요성을 느낀다. 『二年律令』에는 公卒․士伍․庶人․司寇․隱官이 徹候에서 公士까지의 爵位의 序列에서 連續해서 나타난다. 鷹取祐司는 公卒․士伍․庶人․司寇․隱官은 爵位를 指標로 하는 身分序列의 延長線上에 位置하는 爵制的 身分의 하나라고 한다. 즉 庶人이 爵制的 身分에서 벗어난 別途의 獨立된 獨自的 身分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決定的인 것은 『二年律令』에는 田宅을 所有하는 것은 ‘戶’를 구성한 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田宅給付의 대상인 庶人은 ‘戶’를 구성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椎名說은 ‘傅’의 대상이 아닌 자가 ‘戶’를 구성했다는 것이 되는데, ‘戶’는 ‘籍’에 의해서 管理되고 있는 것이므로 ‘傅’의 對象이 아닌 자가 ‘戶’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任仲爀씨는 赦令을 통해 무조건 庶人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過程上에 復作이 存在함을 强調하고, 復作에 대한 槪念 및 服役期間, 復作制度의 目的 등을 통해 庶人의 性格을 再解釋하고 있다. 또한 任仲爀은 鷹取祐司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庶人이 國家로부터 土地를 받고 國家에 徭役․兵役의 負擔에서 除外되었다는 것은 理解할 수 없는 論理라 하여 批判하였는데, 모두 경청해야할만한 견해이다. 이 점 역시 庶人의 勞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서술을 통하여 극복해야할 과제라 생각한다. 한편, 『居延漢簡』에서 士伍가 戍卒이나 田卒로 복역하고 있고, 戍卒이나 田卒 등의 신분명에는 士伍는 있으나 庶人이 보이지 않는다는 朴健柱의 지적도 士伍와 庶人의 성격과 관련하여 반드시 검토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居延漢簡』에 나오는 34명의 燧長 중 大夫에서 公乘까지가 18인(52.9%), 大夫이하 有爵者가 10인(29.4%), 無爵者인 士伍가 5인, 不明爵位者가 1인(2.9%)으로 士伍가 燧長 가운데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민이 士伍이상의 爵稱을 가지는 漢代에서 無爵層이 존재하였다는 椎名一雄의 見解도 또한 유의해야할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논쟁이 없는 연구가 보편화된 역사학계의 연구경향 속에서 庶人을 중심으로 진행된 최근의 연구는 나름대로 서로간의 적지 않은 문제제기를 수반하였다고 생각된다. 곧 任仲爀씨와 筆者의 庶人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가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하는 『簡帛硏究』에 소개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任仲爀과 筆者의 ‘庶人’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성과 가운데, 특히 筆者의 秦漢時代 ‘庶人’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수정․보완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秦漢時代의 ‘庶人’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徭役勞動의 문제와 대면하게 된다. 주지하듯이 진한시대의 국가지배와 사회의 재생산을 떠맡는 노동 중에서 그 중심을 이루고 이때까지 가장 정력적으로 해명되고 가장 방대한 연구축적을 가진 것이 요역노동이다. 그만큼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토론과 논쟁이 없는 논문을 위한 논문의 양산이 일반화되고 있는 학계의 풍토가 “인문학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물론 필자도 어쩔 수 없이 논문을 위한 논문의 양산이라는 대열에 합류한 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논문은 연말성과급를 더 받기위한 것으로 이른바 ‘술책’에 지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다. A.H.C.I 급의 잡지에 기고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어느새 A.H.C.I 급의 잡지에 게재하는 사례가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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