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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7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2 - 5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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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이 정벌을 통해 邊外에 羈縻府州體制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태종말의 일이지만, 고종대에는 이를 서돌궐과 고구려까지 확대시키면서 최대 판도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고종대 唐使 파견은 고종즉위(650)로부터 661년까지는 서돌궐에, 670년부터 고종말까지는 토번에 집중되었고, 파견 횟수도 년 0.53회로 무척 적다. 뿐만 아니라 고종대의 조공 횟수도 태종대에 비해 현격히 적다. 이는 당의 주된 사신 교류국(돌궐을 비롯한 철륵, 서돌궐, 고구려, 백제 등)이 정벌되었던 까닭이기도 하지만, 신라나 토번과의 관계를 통해 볼 때, 정벌과 지배를 목표로 한 고종대 대외 정책의 성격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고종대 당의 사신 외교는 주로 정벌 전 招慰와 정벌 후 冊封이다. 반면에 당의 說諭가 유효하지 않았던 토번에는 주로 군사적으로 대응하였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토번의 요구를 수용ㆍ화친하였다. 또한 당의 지배를 거부한 신라와의 사신 왕래는 거의 단절된 상황이었으며, 일본에 파견된 두 차례의 사신 역시 일본과의 국교가 목적이 아니라 신라를 견제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고종대 대외정책은 주로 군사 정벌과 기미부주체제의 확대였고, 이 과정에서 사신외교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고종대에는 사신 외교의 비중이 낮았고 또 토번과 같은 강력한 국가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을까.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고종대 대외정책은 태종대에 구축된 국제적 지위와 대외적 역량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시점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당은 국제 질서의 중심에서 각국의 군주를 책봉하며 전통적인 중화이념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기미지배체제의 실시로 책봉 보다 강력한 통제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당의 국제적 위력이 커지면서 더불어 대외관계에서 중화적 이념 역시 크게 고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고종대에는 강성한 토번의 공세와 요구에 여전히 효과 없는 ‘천자의 說諭’를 반복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미 광범위한 이민족 지역에 당의 지배체제를 실현한 고종대에 책봉-조공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신 외교는 그 비중이 낮아지고 경직되었다고 보인다. 그렇기에 토번에 대해 전쟁 이외의 유효한 외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종대의 대외 정책은 토번의 공세와 서돌궐의 反唐으로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신라는 당의 지배를 거부한 상황이었고, 고종말에 북방 돌궐 역시 당의 지배체제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는 당의 군사력이 광범위하게 확장된 기미부주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며 기미부주체제를 통한 지배라는 대외 정책에 한계가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678년(儀鳳 3)에 황제 고종의 주도하에 신라를 토벌하려 하고, 679년(調露元年) 2월에 贊普의 죽음을 기회로 토번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당은 동요하는 대외질서에 분주하게 토벌군을 파견하여 당의 지배질서를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이로써 볼 때, 고종대 당의 대외정책은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사신외교에 무척 소극적인 반면, 정벌과 지배의 팽창 정책이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종말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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