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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80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3 - 3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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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가 북벌을 통해 중국을 통일할 무렵 이미 중국에는 율사공회(律師公會)의 건의로 원옥배상운동(冤獄賠償運動)이 전개되고 있었다. 입법원(立法院)에서는 이 때 <무죄기압법초안(無罪羈押法草案)>을 기초하였으나 항전군이 일어나면서 입법 과정이 지체되다가 항전 승리 후인 1947년 11월 전국사법행정검토회(全國司法行政檢討會)에서 형사보상법(刑事補償法)의 제정을 결의하였다. 1951년 사법행정부 법규검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형사보상법을 제정하였고, 대만성(臺灣省) 각 현과 시의 의회도 그 뒤를 이었으며, 1952년에 입법위원 원량화(袁良驊) 등의 제안으로 행정원(行政院)에서 제정한 원옥배상법초안에 대한 입법원 심의가 진행되어 6년의 기간을 거쳐 민국 48년 9월 <원옥배상법(冤獄賠償法)>이 마침내 공포되었다. <원옥배상법>은 이후 다섯 차례의 수정을 거쳐 점차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배상금액도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원옥배상법> 제2조 제2관(款)에 규정된 바, 고의나 중대 과실행위로 인하여 압류, 수용, 유치(留置)가 집행된 경우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었다. 사법원 대법관은 2010년초 <석자670호해석(釋字第六七零號解釋)>을 통해, <원옥배상법>의 해당 규정이 피해자의 책임 경중, 손실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이 <헌법(憲法)> 제23조에 어긋난다고 인정하여 위헌임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원옥배상법>은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고, <형사보상법>으로 바뀐 이름으로 2011년 9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원옥배상법>이 다섯 차례의 전문 수정과 <형사보상법>의 입법은 대만이 이미 헌정민주국가이며 형사 사법 인권의 보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논문은 형사보상제도의 입법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입법자의 입법 원리가 국가 배상과 행정 보상 간의 균형적 판단을 추구하면서 법제 설계가 변화해 왔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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