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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91 - 20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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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개항 이후 사회의 변천과 법률의 다원화 사회의 변동과 발전은 그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또한 상응하게 변혁하도록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 양자가 완전히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편전쟁 후 중국은 “몇 천 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대변화”에 직면하였다. 전통 사회는 외래의 압력에 의해서 비교적 분명한 변화를 겪게 되어, 단일한 유교 전통의 농업국가에서 전통과 근대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뒤섞인 복잡한 시대로 전환되었다. 각 종 요소들이 혼잡하게 뒤섞이고 사회가 복잡 다양하게 됨에 따라 법률의 다원화를 촉진하였다. 더욱이 사법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중국 전통의 법률문화와 다른 많은 요소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상해는 1843년 개항 이후에 외재하는 역량과 사회 내생적인 역량의 공동 작용으로 상해 사회도 분열이 발생했고,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또한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인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 다원화의 특징이 출현하게 되었고, 근대 법률 변혁의 동력을 잉태하였다. 본고는 상해 개항 이후의 사회 변천과 법률 다원화 및 그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여 자세히 논술하고, 아울러 조계(租界) 내의 회심공해(會審公廨 mixed court)에서 체현된 다원화의 특징을 논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843년 상해가 통상항구가 되기 이전 중국 전통적인 하나의 현진(縣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초 중국 전통사회가 ‘천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변국(千年未有之變局)’을 맞이하자, 상해는 그 지리적 우월한 조건 때문에 일찍부터 동방으로 진출하려는 서구열강의 목표가 되었다. 1842년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자 중국은 대외적으로 통상 항구를 개방해야 했다. <남경조약(南京條約)>은 상해를 5개 통상항구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1843년 11월 17일 정식적으로 개항했다. 개항 이후 상해 사회는 사회구성이 크게 변화 하였고, 경제구조의 조정과 변화가 나타났으며, 생활방식 및 사상 관념의 변화도 나타났다. 상해는 1843년 개항 이전에 중국 전통의 법률체계에 있었고, ‘행정사법합일(行政司法合一)’의 원칙을 받들어 지현(知縣)이 상해 1현의 정치를 관장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상해 사회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통법률체계는 점차로 찢겨져 나갔으며, 특히 사법 방면에서 여러 비전통적인 요소가 출현하였다. 또 영사재판권의 확립으로 중국 사법 주권이 침탈당하고, 상해 조계에 각종 사법기구가 출현하여 각국의 법률을 적용하였으며, 재판장의 배경도 각기 달랐다. 이로 인해 법률이 다원화하고 복잡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정하게 근대 상해 사회의 변모와 발전을 촉진했다. 1843년 상해 개항 후 사회 변천은 법률의 다원화를 촉진했지만, 법률 다원화는 사회 변천에 어느 정도로 반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상해 사회의 법률 다원화는 법률의 진보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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