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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포럼 제40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69 - 28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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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통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의 보호를 통해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사진저작물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타 저작물처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사진은 순수, 패션, 광고, 보도, 인물사진 등의 여러 분야가 있으며 각 단체들은 자발적 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보도사진이나 패션, 인물사진 등은 일반사진과 다르게 초상권 문제가 결부되어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패션사진의 경우는 모델과의 사전계약에 의해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보도사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잦은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도사진에 있어 초상권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비 촉탁 사진에 대한 법의 범위를 민법으로 규정한 만큼 큰 비중은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물사진을 촬영하는 일반 스튜디오에서는 촉탁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촬영자에게 촬영을 정식 의뢰하는 행위로 일반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촬영을 말한다. 보도사진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 촉탁 사진에 해당된다. 에 의한 초상사진이 주로 촬영되고 있으며, 촉탁에 의한 초상사진은 민법과 형법이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초상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일반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초상사진에 대해 법원은 실용적인 목적의 사진이므로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권택수, 2001) 즉 복사촬영과 동등한 사진으로써 촬영자의 지적활동에 의한 결과물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초상사진에 대해 촬영자는 어떠한 권리도 얻을 수 없지만, 촬영자는 초상권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감수해야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판결은 촬영자의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초상사진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촬영자로 하여금 파일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게 되는 구실을 줄 수 있다. 사진 발명의 목적이 초상사진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초상사진은 사진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인간을 탐구하기위한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 인터넷과 복제기술의 발달 그리고 통신의 발달은 사진의 복제와 초상권에 대한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초상사진의 창의적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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