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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9 - 1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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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확산되고 있는 ‘건강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생각은 질병치료에도 반영되어 자가 치료, 또는 치료의 통로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곧바로 대안의학 또는 민간의술을 선호하는 의료시장의 수요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대한 제도권 의학계, 특히 한의학계의 반응은,민간차원의 의술이 전문화·공적 교육제도의 미비 등으로 신뢰할 수 없고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논리로 법적인 저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이후 서구의학으로의 전문화․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원들이 겪었던 차별과 배제의쓰라린 경험을 이제는 민간 침구사에게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는 자기의 몸에 대한 건강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평생교육기관이나 사설 침구학원을 중심으로 침구를 배우고 익혀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봉사활동에 이용하려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무시하고 배제 일변도로 나갈 경우,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유구한세월을 거쳐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되어온 전통 민간의료 지식과 기술의 전수가이루어지지 않아 사장(死藏)되어 버리게 된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제27조는 침구는 자격을 가지는 침구사나 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침구사 자격시험’은실제로는 시행치 않고 있어 신규 침구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전통 침구사들은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침구사제도 자체가 소멸되어 가고있는 형편이다. 둘째, 머지않아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올 중국과의 FTA 체결로 확대될 중의학에 적절히 대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독자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화․교육의 제도화를 이루어 내지 못한 채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있는 민간침구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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