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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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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3 - 1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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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주의가 최고의 목표로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비록 상고이유서에 상고인이 제대로 법정의 상고이유를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이상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해야 함은 물론, 충실한 심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판결’의 형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대법원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담과 법률심의 기능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고기각 결정의 사유를 넓게 해석하거나 상고기각결정이라는 입법을 통해 임의적으로 사건의 수를 줄임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결국 대법원의 심리방법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근원적으로는 대법원에 두는 판사의 수도 늘이고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입법적으로 충실히 보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입법화한 ‘결정만으로도 상고기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심각하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재고를 요한다. 물론, 부적법한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선고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형 확정시기에 대한 현재의 첨예한 다툼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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