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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1 - 1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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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벌체계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벌체계는 행위유형별의 차등 처벌주의로 유통행위 뿐 아니라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주의의 기조를 유지하지만, 중독성이나 위해성 또는 위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성마약의 단순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중형주의가 과연 적정한 형사정책적 대안인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조직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는 통제배달, 전자감시, 함정수사 등의 특수한 수사기법의 사용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상의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수익박탈을 위한 효과적인 범죄통제와 법집행기관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의 도모 및 중독자 치료 등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집행을 위한 기금 사용 등의 취지에서 몰수자산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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