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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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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은 검사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 영장청구의 유일한 주체임을 명문으로 규정(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2문)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영장주의의 본질은 독립적이고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관이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데 그 핵심이 있지,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바탕으로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을 검찰 단계에서 부당하게 기각함으로써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영장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조직범죄, 마약범죄, 테러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오·남용이 있을 경우 헌법상 보장된 시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에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에 의해 엄격한 통제와 심사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장주의의 본질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규정의 문제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법적 성질의 법적 성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타당으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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