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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81 - 5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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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등 적극적인 지위로 발전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보호와 지위강화를 위해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기본법에서 피해자에게 각종 법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현법 제27조 제5항의 입법취지를 형사피해자에게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절차적 기본권보장을 해준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송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참가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투어지는 형사절차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검사·피고인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 새로운 한 주체로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모든 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관점에서 피해자참가의 대상을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생명, 신체, 자유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제한하되 피해자참가인과 그 변호사에게 가능한 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밖의 일반 범죄피해자에게는 일반적인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와 피해자의 지위강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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