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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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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3 - 2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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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외국인의 경우 의료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이나 상법상 회사의 형태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한미 FTA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미래유보에서 단서를 통해 유보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협정상의 의무 적용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장접근의무에 관한 별도의 포괄적인 미래유보 항목을 두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내국민대우 등 협정상 적용되는 다른 의무들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에 새롭게 시장접근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 개정을 하는 경우, 이는 협정의 어떠한 구체적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한미 FTA 협정상 비위반제소 규정이 원용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대한민국이 관련 분야의 시장접근의무를 미래유보한 이상, 법률 개정이 단지 시장접근에 제한을 가하는 측면에서만 외국인에게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조치가 협정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침해 또는 무효화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설령 비위반청구가 인정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패소한 피청구국이 문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고 결국 금전 보상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비위반제소가 당사국의 입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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