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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30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1 - 1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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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데니 위버의 만족설에 대한 비판과 조안 브라운의 “신적 아동학대” 모티브가 윤리 신학적으로 타당한 주장인지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데 있다. 위버와 브라운은 만족설과 형벌 대리설의 속죄 이미지는 결국 신학과 윤리를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역설한다. 위버는 주장하길, 만족설은 “초역사적”이고 “추상적”인 신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윤리적 삶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운은 형벌 대리설 속에 나타난 이미지는 아들 예수를 잔인하게 죽이는 하나님의 “신적 아동 학대” 이미지의표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죄론은 대단히 비도덕적인 교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버와 브라운의 이러한 주장들은 윤리 신학적으로 볼 때 그 타당성이 재고될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위버와 브라운 둘 다 속죄 윤리의 기준점의 범위를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브라운은 속죄 윤리의 주제와 대상을 혼동하고있을 뿐 아니라, 속죄 과정 전체를 이끌고 가는 신적 의도성에 대한 인식이 간과혹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위버는 그의 논지 속에서 속죄의 객관적측면과 주관적 측면 둘 다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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