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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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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5 - 2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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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3년이 다 되었다. 그 해 봄, 우리사회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여당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태들을 보였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 특조위의 활동경과와 박근혜 정부의 방해사례를 기록하여 세월호 참사의 국가범죄성을 분명히 하고 또다른 탄핵사유임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은 작성되었다. 특조위의 활동경과를 살펴보면,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안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으나, 여당 원내부대표의 ‘세금도둑’ 발언으로 협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조사대상기관인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시행령 초안을 만들고, 대통령은 이를 제정하였다. 또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난 8월 4일에나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과 특조위를 혐오하고 배제하였다. 위원 임명을 2달 이상 지체하였고 위원 추천에도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국장을 임명하지 않으며, 공무원도 제대로 파견하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참사 후 국가범죄’라 부를 만한 것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동시에 진상규명 없이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2기 특조위의 건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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