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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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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문화학회 소비문화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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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은 소비자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ODR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국제 소비자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에 대해 국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제도는 아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소비자피해의 문제점을 보면, 최근 피해규모는 증가하고 소액피해가 많고,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본 연구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피해가 집중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간 공조체제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다수 발생하는 국가 간 협약을 맺고 국가 내에 국제소비자 분쟁조정을 처리할 기구를 지정하고, 자국 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소비자 분쟁의 당사자와 조정자 그리고 그 처리절차가 필요하다. 소비자분쟁의 당사자는 소비자와 사업자이다. 분쟁당사자를 대행하는 정부기구는 조정자가 된다.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의 정부기구(조정자)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접수하여 판매자 소재 정부기구에 통보하여 처리를 요청하도록 한다. 셋째, 분쟁 조정시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보상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경을 넘은 거래로 발생한 분쟁조정 비용에 대해 소비자의 부담은 최소화할 것, 피해보상의 기준은 거래의 약정을 우선 적용하거나 국제적인 규범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 정도를 적용하고 이것도 없으면 서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또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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