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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3 - 1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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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전거 인구의 증가는 자전거 교통이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긍정적인 현상이며, 또한 우리 사회구성원의 자전거 이용은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이라는 복리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기에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도 육성되어야 할 분야임은 틀림없다. 여기에는 자전거 이용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장점, 즉 주차문제해결 내지 교통정체문제 해결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필연적인 자전거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민사책임법리의 명료한 해석은 자전거 이용증대라는 국가정책에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많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의 도로상 이용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민사적으로도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동법상의 자동차에 자전거를 포함시켜 사실상의 위험책임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민사책임의 강화는 보행자를 자전거라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자동차 운행자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도 위험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책임부담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전거와 관련된 관계법령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의 개정과 새로운 입법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를 자동차와 대등하게 車로 규정하면서도 자전거 도로의 역주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속도 단속근거 규정도 없다. 이로 인하여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사고는 물론이고 자전거와 보행자사이의 충돌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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