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3 - 31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날씨보험은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으로 피해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이다. 국내 날씨 관련 산업은 연평균 46% 성장세에 있다.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면 이를 담보로 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며 날씨 리스크 보험, 환경오염 배상보험도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의 날씨보험은 민영보험사가 운용하는 보험상품과 정부의 정책성 보험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민영보험으로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화재특종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등에서 자연재해를 기본담보 또는 선택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풍수재해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종합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가입시에 풍수재를 담보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성 보험은 주요 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을 지칭한다. 이는 보험료 및 운영경비의 지원, 국가재보험에 의한 책임분담 등의 보험제도 운용을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성 보험으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법에 의한 풍수해보험이 있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되었다. 공제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 지원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이다. 1964년 공제회 설립 당시부터 시행하는 공제회의 가장 주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호부조의 공제이념에 따라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공제등록물건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재해복구공제사업은 회원이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등록대상은 건물 및 시설물로서 기본적으로 화재, 풍․수․설해, 구내폭발,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 테러 등에 대한 것을 공제계약 내용으로 하며 그 밖에 특약으로서 전기위험, 기계위험, 스프링클러, 신체손해, 화재대물배상이 추가될 수 있다.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사업은 개선을 요한다. 공제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별위험가입자가 충분히 큰 경우에만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재산에 대한 재난위험 과 같이 위험이 큰 경우에는 재보험을 들어 위험을 분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재보험사와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반 보험의 경우 반드시 한번 독촉을 하여 환기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경우에는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며, 납기일 이전은 보상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한번 독촉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의 일반보험의 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면책약관은 타당하며 손해방지비용도 일반보험(상법 제680조)과 같이 공제회가 부담하고 있으며 법리상 문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의무의 수동적 답변의무 공제회 약관에 명시적으로 반영 필요하다. 민영보험이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방재정공제회가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험담보의 사각지대를 커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민영보험에서 쌓은 경험과 보험기법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활용하고 또한 재보험을 적극적으로 들어 위험을 분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민영보험의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하고 보험료에 해당하는 공제회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행정시설에 대한 위험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사업,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사업 및 배상책임 공제사업 부문에서 더 나아가 보장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상품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