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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1 - 2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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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덴마크를 위시한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뉴질랜드 등 14개 국가가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를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17개주가 동성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 동성혼에 관한 내용은 서구의 가족법 교과서에서도 하나의 장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동성간의 결합을 법률에 수용했을 당시 입법자가 혼인과 생활동반자관계를 차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힘입어 2004년 법개정에서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를 혼인과 동화시키고자 했던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독일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법을 창설 및 권리·의무, 법적 효력,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의 파탄으로 구분하여 살피면서 혼인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과 입법 당시와 2004년 법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가 변화한 것을 체크해 보고, 이러한 변화경향에 최근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 판례가 동성간의 결합인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를 혼인으로 同化시켜 가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와 혼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법에서는 혼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어, 비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본문의 곳곳에서 지적하듯이 혼인과 법률상 차이점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친권과 입양에서는 혼인법에서 인정되는 원칙상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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