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9 - 11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무효의 소급효가 제한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즉시해지와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거와 요건 자체가 상이한 양 제도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취소와 해고는 구별되어야 하며 근로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규정은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력서허위기재의 경우 그 내용과 정도 그리고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근거로 이력서허위기재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입사시 이력서에 고학력을 누락기재한 것도 원칙적으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력서허위기재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상의 문제인데 이를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상의 문제인 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력서허위기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고학력누락기재의 경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징계나 해고가 정당시될 수 없으며, 중대한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도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력서허위기재는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기본입장을 취하는 판례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