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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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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급속도로 빠른 현재의 우리 실정에서 어느 정도 노령 인구의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에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건강검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감기약의 복용, 각종의 수술, 장기의 적출까지 꽤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의료행위 중에서 신체의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외의 의료행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누가 동의권을 행사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개정 민법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의료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누가 의료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의료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이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피성년후견인은 사리를 분별할 의사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본인의 의료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의료계약은 성년후견인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의 유지라는 신상보호의 측면에서 성년후견인의 의료계약 체결의 법적근거를 성년후견계약에 의한 선관주의의무 등에서 찾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된다. 피성년후견인이 치료를 받는 경우에 의료적 침습이 수반되며 이러한 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환자의 동의를 받게 된다. 동의가 없이 한 의료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능력을 상실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대로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없이도 의료처치를 인정한다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누구가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능력이 상실된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 성년후견인이 있는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의무로부터 일정한 권한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부터 피성년후견인에대한 의료에도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부터 성년후견인에게 통상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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