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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3 - 1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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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류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전자적 의사전달 수단은 전통적인 법률이론 또는 법률체계와 비교적 갈등없이 융화될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 특유의 특성들로 인하여 규범적 측면에서 새로운 논의의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E-메일에 의한 의사표시는 전통적 민법이론이 적용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전통적 민법이론과는 다른 법률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E-메일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도달에 있어 전통적 민법이론과는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표의자와 상대방 간의 의사표시에 있어 시간과 공간을 격차를제거함으로써 전통적 민법이론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각종 법제에서 이를 수용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등이 제정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전자거래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도달주의에 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E-메일에 의한의사표시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에도 그 효력발생시기를 발신주의가 아닌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입법추이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통신의 발달이 의사표시에 있어 표의자가 지배하는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표시에 있어 도달의 의미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메일에 의한 의사표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표의자와 상대방의 위험부담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도달의 개념에 관하여 이론상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표의자만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도 하며, 의사표시의철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스팸메일에 해당하는 E-메일인 경우에는 도달과 요지 사이에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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