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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29 - 3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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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적 침해(Sexual Infringement) 사건[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추행(sexual abuse) 성폭행(sexual assault)을 포함한다] 에대한 감독기관의 민사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미국 시민권법과 그에기초한 행정가이드라인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미국 판례법의 해석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심각성을 더해가는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적 침해 사건에 대응하는 입법정책과 해석론의 방향에 일정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폭력(sexual violence) 사건을 당사자와 장소적 관계의 관점에서 분류해 본다면, ①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력, 교사 등 피용인에 의한 학생 성폭력, 학생에 의한 교사의 성폭력, 학교 구성원 이외의 제3자에 의한성폭력, ② 학교 공간 안에서의 성폭력, 학교 공간을 벗어난 영역에서의 성폭력으로 나눌수 있다. 침해 당사자의 관점에서 관할 교육청을 포함하는 감독기관의 책임요건과 그 범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등 학교 피용자들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경우에는 일부 州를 중심으로 2차대리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second) of Agency]의 ‘순수대리이론’을 적용하거나, ‘엄격책임법리(theory of strict liability)’를 채용하여 학교 감독기관의 책임요건을 완화하고 그 책임범위를 확장하려고 한다. 교사의 업무영역 밖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사용자에게 인식 있는 과실이 있거나 사용자의 권위 또는 대리관계의 존재가 그러한 불법행위에 기여하였다면 사용자책임(respondeat superior)을 인정한다. 이는 우리 민법 제756조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책임보다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학생 사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이 일련의 성폭력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피해 학생이 적대적 교육환경에 놓이게 된 때에 한하여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른바 ‘의도적 무관심 표준(deliberate indifference standard)’을 채택하여 대리원칙의 유추적용을 배제한다. 셋째,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학교책임을 부정해 왔던 종래 판례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즉, 대가형 성희롱의 경우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경제적 영향을 미칠권한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책임이 긍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의 경우에는 과실표준의 법리에 따라 학교가 감독기관에 성폭력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무관심하였다는 사실을 교사가 증명한 경우에 학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판례 법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독이나 재정지원의 시스템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이나 법리해석에 소중한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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