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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7 - 2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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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변경에 관하여 개정 신탁법은 제88조에 구체적인 조문을 두고 있다. 외국 신탁법은 신탁변경 등에서 위탁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로 중시하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신탁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연화, 합리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위탁자,수탁자 및 수익자간에 신탁변경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어떻게 분배하고 조정할 것인의 문제가 중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 신탁법 제88조에 관한 해석론과 개정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88조 제1항은 3당사자 합의에 의한 변경만을 허용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변경(제88조 제3항)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신신탁법 제149조 제2항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신탁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 3당사자의 합의를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합의로,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고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때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신탁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법원에 의한 신탁변경의 경우 그 신청사유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탁목적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도 제한없이 법원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신탁목적 등과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신탁이 수익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신탁의 변경에 관해서는 수익자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인데, 특히 수익자가 여러 명 존재하고 수익자집회를 통해 변경을 결정할 때에는이에 반대하는 소수의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자간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에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관한 해석론과 개정론을 제시하였다. 제89조는 수익권매수청구권을 반대수익자에게 인정하지만, 찬성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로 규정해야 하며, 수익권매수청구권의 성질이 형성권이므로 철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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