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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5 - 1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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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국유재산을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국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국유재산이 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저자는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입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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