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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83 - 3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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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8일부로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미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건의하면서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적 내용은 i)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이다. 동 기관은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손해액 산정, 의료사고의 감정, 그리고 손해배상금 대불업무, ii)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iii) 형사처벌 특례, iv) 환자에게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선택의 자율적 결정권이 부여되어 조정절차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 점, v) 최대 3개월의 조정기간 도입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 국회, 정부,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사이에 많은 이견과 대립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은 실로 20여년가 넘게 진행되어온 사회적 논의를 일단락 지었다는 점, 지금까지는 소송만이 능사였으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제도화로 의료분쟁이 3개월이면 해결가능하다는 점,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이 부담해야 할 의료과오의 입증책임을 조정위원회가 부담한다는 점 등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보면 소송에서의 분쟁해결과 달리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정당성과 유용성의 확보는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정자 내지 중재자가 의료법 전공분야의 학자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이들이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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