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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1 - 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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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200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를 실시ㆍ운영하는 가운데에,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모두에 거쳐 실무상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즉, ① 감정제도가 형해화 하는 문제, ② 임의후견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능력이 감퇴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수입자가 감독을 피하기 위하여 선임신청을 하지 않는 문제, ③ 시민후견이라는 발상이 필요하나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④ UN장애인권리조약 제12조와의 정합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앞서 일본의 선례를 소개하여 한국의 제도운영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일본의 실무상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감독에 대한 국가배상사건을 소개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국가배상사건은 가정심판관의 감독상 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히로시마고등법원 2012년 2월 20일 판결이다. 또한 다발하는 후견인의 부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2012년 2월부터 후견제도지원 신탁의 운용을 시작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제도에서 이용하는 신탁의 개요’를 공표하였기 그 개요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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