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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43 - 3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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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체제개혁의 목표 모델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이다. 중국 농촌의 역사적 발전 상황과 현행 법률의 입법목적에서 보면, 가정수급경영권은 그 성질상 구성원권 속성을 구비하고 있고, 그 실질적 권리 주체는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농촌집체경제조직구성원은 그 구성원 신분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물권법의 시행에 따라 토지수급경영권의 물권성질은 점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토지수급경영권을 일종의 용익물권으로 삼게 되었다. 가정도급은 농촌토지수급경영 중에서 매우 주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다. 가정도급 토지에 대해서는 물권적 보호를 실시하고, 토지수급경영권에 대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형식으로 도급한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호를 실행하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 도급기간(承包期) 및 도급비용 등은 모두 계약으로 정하며 도급기간 내에도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수급경영권의 권리 주체가 집체경제조직 구성원 인가 또는 농가(农户) 인가는 직접적으로 그 권리의 이익 귀속 및 존속과정 중의 권리 변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법학이론에서는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의 진전 과정 중에서 농촌토지수급경영권의 유동문제를 연구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질서 있는 농촌토지수급경영권의 유동 기제는 농민의 이익 실현에 관련되어 있고, 더욱이 농업생산과 농촌개혁, 발전과 안정적인 정세에 관련이 있다. 농촌토지수급경영권의 주체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구분하여 토론할 필요가 있다. 권리주체가 변하지 않는 하도급, 임대 등 채권처분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권리주체의 변화를 특성으로 하는 양도, 교환과 주식산입 등 물권처분행위에 대해서는 토지수급경영권의 사회보장직능을 분리하여 농촌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는 전제하에서 협조와 보살핌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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