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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5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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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로 예정된 개정민법의 시행에 따라 성년후견제도에 새롭게 도입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피후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및 정신병원등의 입원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정비의 과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입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신상보호 및 신상결정은 종래 우리 민법에 있어서 충분히 의식되지 못하였던 법률문제이다. 그러나 유엔장애인인권협약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 장애인 인권보호의 가치와 관념은 그들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한 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보통의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스스로 결정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의사와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법과 사회제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민법상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그 입법목적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는 오늘날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법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새로운 입법적 결단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당면과제의 하나이다. 이에 관하여 이 글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기존 의료계나 정신의학계에서의 관행과 기존 법제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가능한 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 제안하였다. 먼저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해서는 그간 의료계에서 관행되어 온 가족에 의한 동의권을 새로운 성년후견 대체제도로서 승인하여, 가족 등 근친자를 중심으로 동의권자의 범위와 그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에 관한 그동안의 법적 불안정성과 모호함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병원의 입원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정민법의 취지와 그간 정신보건법의 절차가 괴리되어 온 것에 관하여 입법상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인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자해․타해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입원절차와 치료․요양 등 사익목적의 민사적 입원절차를 구분하여 별개의 절차로 규율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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