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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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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와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회사는 물론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남용행위 당시 법인격의 형해화의 정도 및 법인격의 형해화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평석대상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외 2가 이미 설립되어 있던 피고재단에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였다는 것 자체가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회사제도의 남용이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두 판결에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법인격의 부인 여부가 문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판결의 법리를 비교‧검토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배후자의 개인 채무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법인격의 남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인제도가 남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역적용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법인제도가 남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역적용을 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역적용의 실익과 재단법인의 역적용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재단법인제도는 재산의 집합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여 재산의 제공자로 부터 독립하여 고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법인제도가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재산 보호의 필요성과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바, 이 두 가지를 비교‧형량하여 법인격의 부인 여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재단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며, 원고는 부동산이 이전됨으로써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당하였다. 피고재단을 지배하고 있는 소외 2는 이전된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피고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재단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취득의 대가로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은 피고재단보다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당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법인격부인론을 역적용하여 채무의 면탈을 위하여 재산을 이전한 소외 2의 개인적 채무를 피고재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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