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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27 - 2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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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컴퓨터와 EDI 그리고 E-mail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출현하였고, 그로 인해 전자무역이 확대되었음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해상운송에서 국제무역의 전자화와 관련된 주요 3대 업무는 운송과 금융 및 보험의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운송과 금융과 관련된 전자화와 함께 보험분야에서 전자식 보험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보험증권이다. 전자무역에는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따르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업무를 필요로 하는데, 손해보험사 등은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보험업무를 전자화하고 있다.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해상운송에서 적하보험계약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보험자가 전자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식으로 교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보험증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 혹은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청약서를 심사하고 보험요율을 적용한 후에,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전자서명을 한 다음 EDI로 전자증권 발급통지서를 보험전산망을 통하여 무역망으로 송신한다. 무역망에서는 해당 보험사의 메일박스에 저장하여 수신처를 확인하고, 해상적하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송신함으로써 발급한다.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종이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요식증권성ㆍ면책증권성ㆍ증거증권성ㆍ상환증권성ㆍ유인증권성ㆍ유가증권성 등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종이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이 갖는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종이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의 경우와 마찬자기로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의 발행은 전자식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또한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그 증거성이 인정되고, 보험증권의 문서성이 인정되어 원본서류와 같이 취급된다고 볼 때에 그 양도성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전자식 배서를 통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IT분야의 발전과 전자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법제도의 개편과 정비를 진행하여 왔다. 즉 2007년 상법 개정시에 상법 제862조 전자선하증권과 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이 신설되면서 운송서류의 전자화 입법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보험증권의 전자화 부분에서 대해서는 2008년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서도 침묵하고 있다.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에 대해서도 유사한 전자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위치는 상법 제4편 보험편 제2장 손해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695조 해상보험증권」의 규정 내에 전자화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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