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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7 - 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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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1년 2월 28일에 제정되고 같은해 3월 7일에 공포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민법일부개정법률」에 관하여 ① 개정의 개요 ② 개정의 주요내용 ③ 개정내용의 특징 ④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1. 개정의 개요로서는 개정과정으로서 정부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안 등 6건의 개정안을 종합대체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명의로 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으며 개정의 의미로서는 오랫동안 개선에 관한 논의가 되어오던 무능력자제도를 사회요구에 맞게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2. 개정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하향하였고, 현행의 무능력자제도를 제한능력자제도로 개선하여 명칭과 내용을 바꾼 것이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개정법률에서는 제한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으로 바꾸고 특히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신상보호의 내용을 법규화함으로써 사회변화현상을 고려한 긍정적인 점이 있고, 더 나아가 후견계약제도를 도입하여 능력자가 현재나 장래에 타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보호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특정후견과 후견계약의 유사성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3. 개정내용의 특징으로서는 ① 성년 및 제한능력자제도를 통하여 법제선진화를 이룬 점 ② 제한능력자인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잔존능력활용을 고려 한 점 ③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강화한 점 ④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ㆍ지방자치단체장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4. 보완을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① 가정법원의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② 법인후견인의 기준, 후견계약의 등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③ 용어의 부적합함과 문장의 정비가 요망되는 곳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완이 요청된다. 그리고 제한능력자제도가 실효성 있게 되려면 변호사, 법무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단체와도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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