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5 - 6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민법 753조는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 결정에 있어서 민법393조를 준용하고있다.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일본민법 416조를 계수한 우리 민법 제393조는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고, 특별한 사정의 예견가능성으로써 손해의 배상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제393조에 관하여 인과관계론 중 상당인과관계설, 그 중에서도 절충설을 채택하여 제393조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의 이러한 입장에서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준용하는 경우 통상의 사정과 특별한 사정을 구별하는 것이 논리상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배상범위를 경정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 판례는 주로 특별손해의 배상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통상손해만을 배상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영미법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우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영미법에서도 예견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채무불이행에서와의 이해가 서로 다름에도 이를 간과하여 불법행위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은불합리하다. 따라서 제393조의 불법행위에의 준용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