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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83 - 5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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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농업발전의 기초이며 농민생활의 보장이기도하다. 토지제도의 개선은 중국의“3농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농업의 미시적 경제 기초와 거시적 사회 환경이날로 변화함에 따라 가정수급경영제도의 결함이 점차적으로 드러나 농민들이 취득할 수있는 수익을 저해하고 농업의 진일보한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농촌토지주식합작제는 중국 특징의 역사적 시기의 산물이며 농촌토지유동제도의 혁신적인 형식이다. 이는 가정연합도급책임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여 토지규모경영의 실행과 현대화 농업의 건설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농촌토지수급경영권의 주식산입은 농촌토지집체토지소유권의 성질을 변화하지 않는전제하에 농가가 가정토지수급경영권을 자본으로 하여 기업에 투입하고 회사화의 방식으로 토지경영권에 대해서 규모화 운행을 실행하여 최대한 토지의 부가가치의 효과와 수익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유동의 새로운 체제를 건립하고 농업의 산업화․규모화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근년 이래 토지재산권제도개혁의 주요 방향이다. 실무운영 중에서중경시 등 일부 지역은 집체토지수급경영권으로 주식산입의 혁신적인 제도를 대담하게실행하여 토지 개혁의 시험을 진행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토지를 충분히 이용하고농민을 위해 최대한의 수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주식산입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을 실행하여 토지이용률을 확대하고 최대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제도는 토지의 이용가치의 제고와 도농통합발전에 유리하지만 동시에 토지수급경영권의 주식산입은 법률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중국은 아직 이와 관련된 법률․법규가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은 필연적으로 많은 법률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만 농업기업법 수립과 철저한 제3차토지개혁의 진행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법률적 충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철저한 토지개혁의 진행은 중국의 국가․집체이원화토지소유구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의 근원이 될 수 있어 입법자는 중시하여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수급경영권의 주식산입을 견지하는 것은 앞으로 토지개혁의 방향과 추세인 동시에 토지수급경영권 주식산입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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