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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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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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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09 - 5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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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먼저 미국 연방 대법원의 Bilski 사건판결 내용을 살펴본 후, MoT 기준에 대한 연방 대법원 대법관의 일치된 견해의 의미, Bilski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내용 및 영업방법이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한 방법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았다. 또한, 영업방법 특허를 종래와 같이 그대로 유지한다 할지라도 State Street Bank 사건판결(1998년)에서 정립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없게 된 판시사항을 분석하였다. 미국 특허법상 특허대상은 현행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규정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상응한다. 이에 Bilski 사건판결에 비추어 현행 특허법상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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