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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5 - 2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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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용자와 더불어 민법 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동조 제2항의 사무감독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사무감독자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판례에 의해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무(사업)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함으로써 ‘현실적 감독’을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756조 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감독관계와 달리, 제2항에서의 사무감독자의 감독관계는 일반적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실적․구체적인 감독관계를 요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의 근거로, 하위의 중간감독자에게는책임확대의 근거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법문에도 없는 ‘현실적 감독’이라는 기준이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요건이 해석론에 의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이미 판례이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 감독관계’를 우리민법의 모범이 되는일본민법을 통해, 특히 우리 대법원판례가 일본판례를 계수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민법 하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Ⅱ) 제756조의 규정체계내에서 ‘현실적 감독’ 요건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았고(Ⅲ) 이를 통해 제756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비추어 ‘현실적 감독’ 요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였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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