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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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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25 - 2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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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손해배상액의 조정단계를 지나 확정된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의 조정단계에서 우리 민법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이외에 특이하게도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상태까지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게 하는 제765조배상액 경감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제도는 가해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부 배상함으로써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늘날 불법행위법의 이념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에 이상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손해의 발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인 가해자의 생계곤란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는 점, 또 감액되는 부분만큼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점에서 과연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법의 이념과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제도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외면받아 왔다. 과연 민법 제765조가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 민법 제765조의 존재이유(raison dêtre) - 입법목적(ratio legis)이 아니라 - 는 과연 무엇인가? 또, 그렇다면민법 제765조가 당초 상정했던 적용사례들이 의사들의 의료과오를 비롯한 전문가의 과오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가?이 글은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청구를 인정한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추어 제765조의 의의, 요건 및 효과, 그리고 그 한계를 검토하고 이에바탕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한 후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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