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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1 - 1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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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할 시 선집행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부동산과는 달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할 때 사실상 가압류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해 왔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골프회원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송달된 후 피고가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 원고가 가처분 결정 후 본안판결을 통해 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치기 전에 피고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등 압류 및 환가절차에 착수하였다. 그 뒤 원고가 본안 판결을 통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한 사안이다. 즉,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후 가압류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가압류가 우선하는가, 아니면 선집행의 원칙이 적용되어 가처분이 우선하는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골프회원권과 같은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경합 시 집행순서에 의하여 우열을 결정하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로서 기준이 명확하고 예측가능 하여 보전처분이 경합 시 우열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며 결론에 찬성한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골프장 운영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선집행우선설을 취한 것은 향후 일반채권 사이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채권의 일반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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